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15.
재개발 재건축계획수립 등을 설계사무소에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64 부가46015-1464 부가460151464 19940715 199407 1994 07 15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축토업은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계획수립, 인허가업무 추진, 기타자문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축토업은 건축토법 제19조 (업무내용)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계획수립, 인허가업무 추진, 기타자문용역을 설계사무소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질의2항은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 건축사법상 귀 법인의 영업형태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그 근거 여부) - 귀 법인의 대표자가 건축사인지 여부. - 귀 법인이 건축업무 주관관청에 등록, 허가, 인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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