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19.
유치원을 운영 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1490 부가46015-1490 부가460151490 19940719 199407 1994 07 19
요지
귀하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을 운영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본문
1. 귀 하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을 운영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5호 및 갈은법 시행령 제30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자기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인 것임. 면세사업자라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나 일 반소비자와 마찬가지로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같은법 제15조), 따라서 귀하는 건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하며 건설업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는 것이 아니고(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 구입한 재화 용역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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