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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0.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사(생산업체)에서 농민에게 비료를 직접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46015-1503 부가46015-1503 부가460151503 19940720 199407 1994 07 20

요지

비료생산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비료생산업자가 농민(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함)에게 공급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보통비료와 부산물 비료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비료생산업자들로 조직된 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동 비료를 농민에 게 공동 판매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동 조합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농민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료생산업 자가 농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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