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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22.

신규법인 아스콘 제조업체로써 법인 등기일 이후 기계장치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53 부가46015-153 부가46015153 19940122 199401 1994 01 22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중간지급부계에 해당되므로, 그 거래 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중간지급부계에 해당되므로, 그 거래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2. 따라서 그 거래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인 계약금 중도금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며, 그 거래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인 잔금(160,000,000원)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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