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5.
여행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46015-1545 부가46015-1545 부가460151545 19940725 199407 1994 07 25
요지
여행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여행자에게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간이세금계산서에 갈음하는 영수증 등의 양식에 대하여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2649, 198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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