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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7.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559 부가46015-1559 부가460151559 19940727 199407 1994 07 27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설업법. 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85평방미터 이하) 건설용역 (하도급 건설용역 포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주택건설원가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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