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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9.

소득의 배분비율 조정하기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부가46015-1577 부가46015-1577 부가460151577 19940729 199407 1994 07 29

요지

사업자등록정정은 “상호를 변경하는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등록정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를 변경하는 때,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에 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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