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9.
직매장이 아닌 백화점등 판매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금액
부가46015-1578 부가46015-1578 부가460151578 19940729 199407 1994 07 29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
본문
1.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과세표준인 것임. 2. 질의 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직매장을 별도로 설치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직매장반출가액을 제외한 제조장매출액과 직매장에서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제조장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임. 3. 질의 3: 붙임 소득세법 제10조 (원천징수 등의 납세지) 법조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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