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7. 29.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지 여부
부가46015-1581 부가46015-1581 부가460151581 19940729 199407 1994 07 29
요지
사업자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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