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1.
건설업면허를 갖고 국민주택규모이하의 건설업에 조립식 욕조를 납품시 과세여부
부가46015-1585 부가46015-1585 부가460151585 19940801 199408 1994 08 01
요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85평방미터 이하)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주택건설자재(조립식욕조, 환풍기, 수건함, 수도꼭지 등)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조립식욕조 또는 타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환풍기, 수건함, 수도꼭지 등을 구입하여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같은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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