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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1.

법인개시일 며칠 후 포괄적 양도양수를 했을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590 부가46015-1590 부가460151590 19940801 199408 1994 08 01

요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리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리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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