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22.
대리납부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징수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59 부가46015-159 부가46015159 19940122 199401 1994 01 22
요지
대리납부 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1992.01.01 이후 대리납부 분부터는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654, 92.11. 5. [※ '93.12.31일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 개정으로, ‘94.1.1.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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