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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4.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발효이전에 면세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소급 과세 여부

부가46015-1605 부가46015-1605 부가460151605 19940804 199408 1994 08 04

요지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처분으로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등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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