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16.
면세사업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661 부가46015-1661 부가460151661 19940816 199408 1994 08 16
요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폐지 등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녀회, 노인회, 각 사회단체 등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수집한 재활용 폐지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구입하고 그 대금을 다시 부녀회 등에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녀회 등의 명칭,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년월일, 품목, 수량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부기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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