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1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환급여부
부가46015-1669 부가46015-1669 부가460151669 19940816 199408 1994 08 16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니 안하는 자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4의 경우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3.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재화(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함)를 수입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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