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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19.

육묘상자의 범위에 버섯재배용 용기의 포함 여부.

부가46015-1691 부가46015-1691 부가460151691 19940819 199408 1994 08 19

요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바구니, 버섯재배용 마개, 버섯재배용 육묘용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버섯재배용 용기(버섯재배용 바구니, 버섯재배용 마개, 버섯재배용 육묘용기)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제38호에 규정된 육묘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육묘상자의 범위는 농작물의 이앙 및 이식등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기구인 육묘상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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