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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20.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704 부가46015-1704 부가460151704 19940820 199408 1994 08 20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가구(신발장 및 거실 장)를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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