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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25.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에 관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27 부가46015-1727 부가460151727 19940825 199408 1994 08 25

요지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주고 상가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상가 관리사업자가 상가를 관리하여주고 상가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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