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25.
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시 업종구분
부가46015-1729 부가46015-1729 부가460151729 19940825 199408 1994 08 25
요지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기계(중기)를 건설용, 토목공사용 또는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의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건설기계(중기)를 건설용, 토목공사용 또는 광산용 기타 목적으로 그 건설기계(중기)의 조작운전자와 함께 임대하거나 도급의 산업 활동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건설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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