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25.
영수금액의 110분의 100에 대한 과세표준액의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부가46015-1733 부가46015-1733 부가460151733 19940825 199408 1994 08 25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대가로 받은 금액(44,000,000원)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거래금액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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