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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25.

조선소에 선박설계용역 제공시 과세사업인지 혹은 면세사업인지 유형

부가46015-1734 부가46015-1734 부가460151734 19940825 199408 1994 08 25

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술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특정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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