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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8. 27.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부가46015-1749 부가46015-1749 부가460151749 19940827 199408 1994 08 27

요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는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자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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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부가46015-1749 부가46015-1749 부가460151749 19940827 199408 1994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