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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8.

원양어업사업자가 수입한 선용품, 선박부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816 부가46015-1816 부가460151816 19940908 199409 1994 09 08

요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한 선용품, 선박부품등과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부품, 수리기자재 등의 수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원양어선에 공급할 목적으로 수입한 선용품, 선박부품등과 원양어선이 국외에서 공급받은 선박부품, 수리기자재 등의 수입 시 부담한 매이세액은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것임.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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