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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8.

종합유선방송업자가 받는 가입자 기본 시청료와 가입보증금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817 부가46015-1817 부가460151817 19940908 199409 1994 09 08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종합유선방송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2.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보증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746, 199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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