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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 26.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182 부가46015-182 부가46015182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성과급등을 금전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근로자에게 기본급이외에 판매실적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등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현물급여의 경우의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한 대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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