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10.
운송주선업자가 자기명의 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을 운송할 경우 영세율의 적용 여부
부가46015-1847 부가46015-1847 부가460151847 19940910 199409 1994 09 10
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세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동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위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하여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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