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12.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 후 갑이 단독으로 건물신축 후 을에게 이전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865 부가46015-1865 부가460151865 19940912 199409 1994 09 12
요지
“갑”과 “을” 공동소유의 토지에 계약에 의하여 “갑”이 단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분을 “을”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을”소유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
본문
“갑”과 “을” 공동소유의 토지에 계약에 의하여 “갑”이 단독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의 일부분을 “을”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을”소유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을”에게 이전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