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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13.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871 부가46015-1871 부가460151871 19940913 199409 1994 09 13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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