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15.
상가건물 등을 완공 후 등기 이전하는 조건으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고 계약금 지급 시 과세 여부
부가46015-1908 부가46015-1908 부가460151908 19940915 199409 1994 09 15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계약해제에 관하여는 거래당사자가 합의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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