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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27.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용역을 제공시 부가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964 부가46015-1964 부가460151964 19940927 199409 1994 09 27

요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만화 및 삽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65, 199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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