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27.
고물상 운영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중고품등을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965 부가46015-1965 부가460151965 19940927 199409 1994 09 2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 규정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3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미등록사업자 포함)로부터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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