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29.
CCTV를 이용한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
부가46015-1983 부가46015-1983 부가460151983 19940929 199409 1994 09 29
요지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543, 1994.07.25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와 조명등이 장착된 방수이송기를 이용하여 관파손, 관이음불량, 침입수, 유출수동 하수관내 내부를 촬영하여 하수관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하수관내 C.C.T.V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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