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29.
새로운 사업장의 신설시 총괄납부 방법
부가46015-1984 부가46015-1984 부가460151984 19940929 199409 1994 09 29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2 이상의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95년 1기분부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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