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30.
목욕탕 양도 후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 시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
부가46015-1993 부가46015-1993 부가460151993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양수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의 양수자가 양도자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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