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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30.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회사로 허위로 발행 시 가산세 등 적용 여부

부가46015-1994 부가46015-1994 부가460151994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사실과 다른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에 당해 법인 사업자에게는 당해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법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갑"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을"사업자에게 교부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당해 법인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단,동법 제22조 제3항이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당해 거래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기재를 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또는 동법 제13조 제16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허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참고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또는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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