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30.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미제출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여부
부가46015-1997 부가46015-1997 부가460151997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 (나)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1265ㆍ2-2213, 1981.08.1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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