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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0.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가액의 구분

부가46015-2044 부가46015-2044 부가460152044 19941010 199410 1994 10 10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실지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3.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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