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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0.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판매 시 점포가 주택보다 큰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2054 부가46015-2054 부가460152054 19941010 199410 1994 10 10

요지

사업자가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점포이외의 주거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주택과 점포겸영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함에 있어서 점포이외의 주거전용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의 ‘국민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를 말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과 점포겸용 단독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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