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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0.

등록 후 부도발생 등으로 소재불명인 때 직권으로 등록말소 가능 여부

부가46015-2059 부가46015-2059 부가460152059 19941010 199410 1994 10 10

요지

사업자가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한 때, 인ㆍ허가 취소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불명한 때, 인.허가 취소 기타 사유로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귀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상태에 있었는지 또는 이에 대한 직권말소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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