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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0.

재활용품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060 부가46015-2060 부가460152060 19941010 199410 1994 10 10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동 조 제3항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동 신고서상의 기재사항 중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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