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5.
도서와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할 경우 면세가 되는지 여부
부가46015-2083 부가46015-2083 부가460152083 19941015 199410 1994 10 15
요지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 테이프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조법 1265.2-301, 1983.03.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법 1265.2-301, 1983.03.21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테이프 제작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 테이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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