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7.
면제재화를 공급받아 과세사업에 사용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085 부가46015-2085 부가460152085 19941017 199410 1994 10 1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염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염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46015-500. 199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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