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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5.

상가 또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

부가46015-2086 부가46015-2086 부가460152086 19941015 199410 1994 10 15

요지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 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70-2084, 1993.08.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70-2084, 1993.08.26 1 .귀 질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상가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업자가 상가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1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때에는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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