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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7.

계약 체결후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089 부가46015-2089 부가460152089 19941017 199410 1994 10 17

요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1994년 07월01일이후부터는 거래처별로 합계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내에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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