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7.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091 부가46015-2091 부가460152091 19941017 199410 1994 10 17
요지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22601-1095, 1991.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95, 1991.08.24귀 질의의 경우 1. 열공급업자가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공동주택용 난방열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난방열을 공급받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화, 용역의 공동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범위내에서 실소지바인 그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동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는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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