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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8.

당초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아파트를 신축할 때 사업장마다 등록하는 지 여부

부가46015-2098 부가46015-2098 부가460152098 19941018 199410 1994 10 18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신규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경우는 신설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설사업장을 과세특례자로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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