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8.
외국법인과 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을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부가46015-2099 부가46015-2099 부가460152099 19941018 199410 1994 10 18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관장이 기자재대금등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기자재 대금과 기자재 설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관장이 기자재대금 및 기자재 설치용역대금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동 기자재 설치용역부분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기자재의 대가와 동 기자재 설치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어 기자재의 수입시세관장이 동 기자재에 대하여만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기자재 설치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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