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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8.

상가를 신축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2102 부가46015-2102 부가460152102 19941018 199410 1994 10 18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다만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기 이전에 당해상가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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