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18.
옹벽 등을 건설시 구조물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103 부가46015-2103 부가460152103 19941018 199410 1994 10 18
요지
골프장용 토지 및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위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46015-21, 1993.01.29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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