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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10. 20.

직접 제품을 통제하는 위수탁 판매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시 위수탁판매에 해당 여부

부가46015-2127 부가46015-2127 부가460152127 19941020 199410 1994 10 20

요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인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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